경남도, 설 명절 축산물영업장 7곳 적발

해당업소에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중

경남도는 설 명절 축산물영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축장·축산물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영업장 297곳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 관리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것이다.

▲경남도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주요 점검 항목은 △영업장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적정한 원료 사용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신고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밀폐된 열악한 환경과 인적 밀집도가 높은 도축장 등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종업원 건강관리와 작업장 환기, 소독여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여부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를 주력했다.

이로써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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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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