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보훈대상자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법 발의

▲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이 고령 및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신 의원은 고령 보훈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차별화, 서비스 다양성 제고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7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신영대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제도인 맞춤돌봄서비스가 가사 서비스, 병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가 일반사회복지서비스와 유사하게 제공됨에도 보훈대상자 관리를 수기로 하고 있어 이를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체계화해 향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께서 국가에 헌신하신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국가유공자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필요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안으로 향후 일반 노인복지서비스와는 차별화되어 질적으로도 향상된 보훈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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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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