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1명 고용해도 고용주, 플랫폼은 1만명 고용해도 모르쇠, 공정한가?"

대선 앞두고 출범한 플랫폼노동단체 "노동자성 인정·알고리즘 공개를"

대선을 앞두고 출범한 플랫폼 노동자 단체가 노동자성 인정과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다른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행태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일감 배정부터 해고까지 규정하는 알고리즘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플랫폼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남권NPO지원센터에서 출범과 함께 '플랫폼노동자 20대 대선 요구안' 토론회를 열고 "대선 국면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요구를 사회 쟁점화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입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은 배달, 택시뿐 아니라 건설, 가사노동, 화물운송 영역에까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정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에 있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 문제 중 하나인 이유"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자성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유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은 토론회에서 "이미 미국의 일부 주(ABC test), 유럽연합(EU),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노동법 혹은 경쟁법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 노동위원은 "반면 한국에서 논의 중인 입법안은 노동권 보호가 발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노동자성 추정이 빠져 있는 데다 알고리즘도 영업상 비밀이면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노동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 배정, 가격(수수료) 결정, 계정 정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단체는 특히 계정 정지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알고리즘이 해고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노동 조건을 규제하고 있다고 봤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차, 패널티, 배달료 등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야 임금협상 등이 가능한데, 라이더가 알고리즘 배차를 얼마나 거절하면 앱이 정지되는지 문의하면 업체는 영업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는다. 또 배달료가 계속 바뀌는데 이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해도 기업 비밀이라고 거절한다"며 업체가 알고리즘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밖에도 △ 안전운임제와 표준단가 도입으로 생활임금 보장 △ 모빌리티 플랫폼 등에서 플랫폼 기업 부담으로 집단 상해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적용 △ 플랫폼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했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플랫폼 기업은 1만명을 고용해도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데 편의점 사장은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해도 고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며 "고용 관계를 회피함으로써 업체가 얻는 부당한 이익을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남권NPO지원센터에서 출범과 함께 '플랫폼노동자 20대 대선 요구안' 토론회를 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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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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