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없는 인사권 독립은 '반쪽'…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 세종서 ‘2022년 제1차 임시회 개최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전국시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조직예산편성권은 포함하지 않아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진정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쇠퇴지역이나 기초생활 인프라 미달지역에서 추진되는데,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부지매입 비용을 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만큼 사업계획과 집행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통합할 것과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문 등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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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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