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 "한국지엠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하라"

"노동부,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고용하라는 시정명령 내렸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자 복직 합의를 즉시 이행하라는 목소리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높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17일 한국지엠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멈추고 2020년 1월에 합의된 해고자 복직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마치 자신이 법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판결과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대법원 선고를 미루며 시간을 끄는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의 칼을 휘둘렀다"고 성토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금속노조는 "2018년 군산공장 폐쇄와 비정규직 전원을 해고 했고 2019년 부평공장 근무 축소로 비정규직 노동자도 해고했다"며 "2020년 창원공장 축소로 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렸다"고 반발했다.

한국지엠은 앞으로는 합의를 해놓고 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착취의 고삐를 더욱 세게 조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2005년 1월 26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했다"면서 "그로부터 17년의 시간이 흐르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이 수차례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18년과 2020년 창원·부평·군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171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이들은 "법원·노동부·검찰까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금속노조는 "2020년 1월 한국지엠은 일자리 발생 때 부평과 창원을 구분하지 않고 해고자를 복직 시키겠다는 합의를 했다"며 "창원공장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의 복직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일자리가 발생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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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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