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청년 주거안정…월10만원씩 전세이자-월세 1년간 지원

▲부안군 청년주거지원사업 ⓒ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계속되는 이 사업은 청년포럼과 부안군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사례다.

이 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34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전세 이차 지원 10명과 월세 지원 50명 등 모두 6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세~39세(1982년생~2002년생)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150% 이하(월세), 소유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년간 매월 최대 10만원이다.

거주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8일부터 28일까지 부안군청을 방문하면 되고 자격요건을 심사해 2월 중 지원대상자를 발표한 뒤 6월과 12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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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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