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사전 수집된 정보 분석해 온·오프라인 업체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박은엽)은 설 명절을 앞두고 3~28일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 지역특산품,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고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 한우, 한과 등 지역특산품, 나물류, 사과·대추, 육류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타지역산 농식품을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이버단속반, 사무소전담반, 농식품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사전 모니터링 및 농식품 구입과 검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 추출하는 등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 수입상황 및 통신판매 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해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한다.

특히, 통신판매되는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육류 등), 제수용품(나물류, 과일류 등)에 대해 사이버단속반 등을 활용해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처분 등 엄정조치된다.

박은엽 지원장은 “최근 코로나의 영향과 소비패텐의 다양화 등으로 통신판매(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상에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통신판매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농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나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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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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