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용‧단시간근로자 월 220만원 이상땐 연금 사업장 가입

근로일수 부족해도 소득기준 충족하면 적용…약 9만3000여 명 혜택

▲ⓒ국민연금공단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9만3000여 명이 사업장으로 가입돼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공단은 이러한 소득 중심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약 9만3000여 명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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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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