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반려동물 관리 ‘먹거리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신 의원, "반려동물들의 안전한 사료 유통‧환경 조성해야"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프레시안

대한민국 평균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반료동물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이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도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료는 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위해 발생 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이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거나 동물에게 해로운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스스로 그 사실을 공표하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안전‧품질 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과징금을 현행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료를 믿고 급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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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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