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22년 예산규모 논란에 지역여론 양분'

지자체 예산규모 적정성 평가하는 올바른 시각 필요...

영주시는 내년 예산규모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여론이 양분되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어 지자체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영주시의회에 보고된 2022년 영주시 본예산은 7,962억으로 경북도 10개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10위를 차지했고, 경북도내 7개시는 예산 1조원시대를 열었지만, 영주시는 8천억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20일 영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22년 예산문제는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서윤(민주당,비례대표)의원은 영주시 예산규모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적게 편성된 이유,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 영주시의회 제259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서윤(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장욱현 영주시장에게 2022년 본예산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영주시 사진제공

장욱현 영주시장은 예산의 규모에 대해 “영주시의 올해 본예산은 7,687억원이지만,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9,650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재정안정기금 1,036억원까지 포함한다면, 영주시의 총예산은 1조 686억원의 규모가 된다”고 밝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2022년 영주시 예산편성 전략과 방향 및 편성횟수와 시기’ 등에 대해 상임위에 소상하게 보고한 바와 같이, 몸집만 불리는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 전략적인 예산 편성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총 3차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해 최종예산은 1조원의 규모를 갖출 것이다”고 밝혔다.

▲ 영주시의회 제259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장욱현 영주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영주시 사진제공

이러한 영주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는 영주시의 예산규모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영주시의회 예산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A모 시의원은 “예산의 편성방식은 지자체 별로 예산 편성방향과 편성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지지체간의 본예산의 규모를 단순 비교해서 지자체의 행정과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예산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영주시 예산 9,649억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2,523억원, 지방교부세는 3,78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5%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정해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노력을 통해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경북도청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면적 ·인구수 ·공무원수 등을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을 감한 나머지 재정부족액을 보통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이 미약한 도시는 많은 교부금을 지원 받고 지방재정이 넉넉한 도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교부금을 지원받게 된다.

영주시 기획예산실의 설명에 따르면, 영주시의 경우 교부세 산정의 주요 지표인 행정구역 면적(낙후지역 면적 포함)·인구수·공무원수가 다른 시에 비해 적은 반면, 수입액이 많아 교부세의 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상주시의 경우, 면적은 영주시의 2배, 낙후지역 인구수 3만5천명, 공무원수는 1,200명, 수입액은 778억, 재정부족액은 6,165억으로 보통교부세는 4,553억이다. 반면, 영주시는 공무원수 1,059명, 낙후지역 인구수 1만6천명, 수입액 924억, 재정부족액은 4,118억으로 보통교부세는 3,041억에 불과해 상주시에 비해 1,700억이나 작은 규모이다. 

경북도 10개 시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순위는 안동시 4,990억, 포항시 4,918억, 상주시 4,553억, 경주시 4,020억, 김천시 3,663억, 영천시 3,332억, 영주시 3,041억, 문경시 3,031억, 경산시 2,408억, 구미시 1,481억 등의 순이다. 

지방교부금의 불합리한 산정방식은 국회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교부세 산정방식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자체간의 예산 총액을 단순 비교해서 지자체의 행정과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며, 예산 총액보다는 예산 가운데 불합리한 예산은 없는가? 선심성 예산은 없는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예산구성인가?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석수 (전)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총액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가하는 전략이 우선이다”며 “후진국은 사회간접자본이라는 토건에 투자하는 게 맞지만, 이미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는 한 사람당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신기술이나 창의성을 위한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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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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