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4m 운전 4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선고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주단속을 실시 중인 경찰. ⓒ수원서부경찰서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6일 밤 10시 30분께 경기 오산시 오산지구대 앞 도로에서 4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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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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