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건설기계 '고속도로 심야할인' 못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지난해 과적 4만4002대-적재불량 7675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지 못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30~50% 통행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20.12.29)됐다.

지난해 기준 법규위반 차량은 과적이 4만4002대, 적재불량이 7675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방식은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한다.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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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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