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 극단 선택의 주요 원인"이라면서도…"보복 협박은 아니야"

보통군사법원,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게 징역 9년 선고

공군 2차 가해 사망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게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장 중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 불가피하다"면서도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0월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중 장 중사가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데에 군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 중사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줄곧 주장한 점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회식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겪었다. 상관에게 피해를 신고했으나 부대 차원의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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