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면세규정 악용 밀수업체 무더기 적발

특별단속으로 43곳 적발 검찰송치 및 통고처분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입 식기류 ⓒ관세청

관세청이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해 각종 물품을 밀수입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직구 제품을 되팔이 한 업체 등 4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물품을 보면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건수가 31건, 556만점(약 149억원)에 달했다.

목록통관으로 반입한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 편취한 관세포탈이 6건, 1만 7701점(18억 원)이다.

또한 위장약이나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직구해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나 짝퉁 골프공과 가방을 반입한 경우도 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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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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