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창대교의 통행료 문제와 법인세 탈루 의혹이 불거져 또 다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송순호 경남도의원이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와 ㈜마창대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는 8년마다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소형차 기준 2500원인 통행료는 내년(2022년)에는 500원이 인상돼 3000원이 된다.
이 경우 출·퇴근때마다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은 연간 약 26만 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1000원×52주×5일=26만원) 해야 한다.
게다가 통행료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 비용을 경남도의 재정부담으로 보전한다고 가정한다면 하루 일일 통행량을 4만대로 추정해 단순 계산할 경우 연간 약 73억 원을 경남도에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송 의원은 "이미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운행거리당 전국 최고 수준으로서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도, 해당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남도민의 혈세도 추가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업 재구조화와 자본 재구조화를 요구해야 한다. ㈜마창대교에서 도의 협상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경남도는 경기도 일산대교 사례와 같이 공익처분을 통해 실시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한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법인세 탈루 의혹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즉 필요 이상의 금액을 셀프 대출해 주주에게는 높은 이자 수입을 보전해주고 영업 이익보다 높은 이자 지급으로 마창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는 재무 구조를 만들어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송순호 의원은 "이러한 의혹은 2014년 경남도의 특정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며 "㈜마창대교가 왜 2982억 원이라는 금액을 차입했어야만 했는지, 차입금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도에서는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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