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한 전 경찰관, 연방법원에서도 '유죄'

데릭 쇼빈, 재판 과정에서 유죄 처음 시인...플로이드 가족들 "역사적 순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해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쇼빈은 지난 6월 미네소타 주법원의 재판에서도 1급 살인죄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고 징역 22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이 재판의 배심원단은 4월 20일 쇼빈에게 제기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쇼빈은 연방법 차원에서 조지 플로이드와 앞서 2017년 수갑을 차고 저항하지 않는 10대 청소년도 무릎으로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쇼빈은 처음으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쇼빈은 주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쇼빈은 플로이드의 생명을 비극적으로 앗아간 사건을 포함해 2건의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배석한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 로드니는 "처음 느꼈던 고통을 아직도 느끼고 있다"면서 "마침내 그가 책임을 진 것 같다"고 소회를 말했다. 또다른 형제인 필로니스는 "오늘은 정의가 구현된 좋은 날"이라면서 "역사적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데릭 쇼빈 전 경관.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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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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