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령 위반 사례 줄인다

소규모 개발행위 시 관련 법령 미숙지로 위반사례 증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소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길라잡이’를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길라잡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접이식 리플렛에 담아 제작했다.

리플렛은 사업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강원도 전역, 충청북도 5개 시·군) 개발사업 관련 부서를 통해 배포하고,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황기협 환경평가과장은 “많은 사업자가 리플렛을 잘 이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펑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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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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