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숨어 있는 세원 발굴에 나서 올해 107억원대에 달하는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다.
이같은 추징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부동산 또는 차량 취득 시 직간접 비용 과소신고·(미등록)지게차 취득세 무신고·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착오 신고·과점주주 취득세 무신고 등이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역 A사업지구 준공 완료로 법인에 무상 귀속되는 도로·구거·하천 등의 국·공유지 관련 취득세와 지목변경 취득세 22억 원을 추징했다.
또 B사업지구 내 기존 감면받은 공동주택 취득세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령 검토와 해석을 바탕으로 43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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