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경남 김해乙 국회의원)이 군(軍) 인사법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유가족 측이 순직했음을 주장하고 입증까지 해야 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 즉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인정되도록 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사망사고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되기가 보다 더 넓어 졌다는 의미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또 "지금까지는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난 후 입대절차나 입대시기 등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스스로 알아봐야 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병무청이 입대전에 입대시기와 입대절차 등에 대해 안내서를 보내는 등 입대준비자에게 알려 주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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