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해공항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같이 사실은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7일 김 의원은 "9월 8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김해공항 항공기 이륙 항로가 변경됐다"고 하면서 "국토부와 공군은 각성하고 56만 김해시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김해공항을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 완료 후 기존 항로 사용 예정이라고 하지만 김해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김해공항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 변경에 관련해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었다"고 날 선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당초 항로는 김해공항 활주로 36방향(김해방면) 이륙 280° 선회 후 305° 방향 비행하는 VOR/DME방식에서 36방향(김해방면) 이륙 후 310° 방향 비행하는 레이더방식으로 변경된 항로로 이륙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시민에게 알림이나 협의 없는 일방적 항로변경으로 당시 김해시의회 신공항특위와 김해시민의 항의로 원 상태로 복원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형수 의원은 "지금도 시민에게 통보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항로변경으로 시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김해시민을 무시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깊은 유감이다"고 직격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