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정례회 개회…예산안 등 심의

16일 일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 7019억원 등 심의

경남 거창군의회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6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거창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7019억 원을 13일부터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인모 군수는 2022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202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했다.

▲거창군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장은 개회사에서 "거창군의 내년도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표주숙 의원은 '상수원 축산분뇨 관리대책 강화해야'란 주제로 상수도 취수원 상류 황강변 수계 인근인 거창읍 학리 축사 신축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현행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거리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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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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