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 이모작 직불제를 시행한다.
정읍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논 이모작 직불금'을 23억 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논 이모작을 재배 중인 지역 내 1700여 농가다.
대상 농작물은 쌀보리, 밀·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이며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이행점검 등을 거쳐 최근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시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 논 이모작 재배면적은 4660ha로 전국 총 9만3000ha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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