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일가 가정폭력 사건 봐주기 논란...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유족 측 "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사건 축소기소에 대한 대검 감찰요청"

남편의 학대와 폭력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미란 씨의 유족들이, 검찰이 사건을 축소·봐주기 기소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 씨의 남편은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으로, 고 방일영 <조선일보> 회장의 차남이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다. 방 전 사장은 지난 2월 숙환으로 사망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하승수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남편 방용훈의 범죄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방 전 사장의 배우자로, 2016년 9월 한강에 투신해 세상을 떠나며 유서를 통해 '5개월여 전부터 남편 방 전 사장으로부터 학대와 폭행을 당했고 지하실에 감금되기까지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씨의 친정 유족들이 이 씨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시도하자 방 전 사장은 이 씨의 친정어머니 자택을 찾아 현관문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유족 측은 이같은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방 전 사장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용산경찰서 측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검찰도 무혐의로 처분하자, 일각에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유족의 항의 끝에 재수사가 이뤄져 지난 2017년 방 전 사장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축소·봐주기 기소를 한 사건은 △방용훈 등의 주거침입·재물손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공문서위조를 했음에도 2021년 5월 허위공문서작성으로만 기소한 사건(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 △고 이미란씨의 자녀들이 이미란씨를 학대하고 상해를 입힌 건에 대해 수서경찰서가 폭처법위반(공동존속상해)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강요죄로 봐주기·축소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이 사건들은 명백한 증거들을 부정하고 봐주기·축소 기소를 한 사건들"이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을 검토하라고 해도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검찰이 고 이미란 씨의 유서, 해외 비자금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드러난 방 씨 일가 자금거래 의혹을 포착하고도 관련 수사를 하지 않다"며 "이점에 대해서도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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