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사건 관련 검사들을 수사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은 당시 수사담당이었던 안동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이두봉 부장검사(현 인천지검장), 신유철 1차장검사(현 신유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남 지검장(전 검찰총장)으로 공소권남용(보복기소) 혐의다.
유우성 씨와 변호인단은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처벌됨으로써 국가폭력, 국가범죄가 재발하지 않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고소장 제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유 씨는 2013년 간첩혐의가 조작됐음이 밝혀지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며칠 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 씨를 전격 기소하게 된다. 2010년 검찰이 앞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이었지만 별다른 추가 증거 없이 기소가 이뤄져 '보복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결국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어떠한 의도를 가진 소추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유 씨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검찰의 보복기소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유 씨 사건 관련 검사들을 고소한 이유다.
유 씨 측은 검찰의 '보복기소' 배경과 관련해 "간첩조작 사건에서 증거조작이 밝혀져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되고, 유우성을 기소하고 공판을 담당했던 이시원·이문성 검사가 수사를 받게 됐다(뒤에 무혐의 및 징계처분 받음)"며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진행됐고,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며 국정원과 검찰이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들었다. 유 씨 측은 "위기에 몰려있던 검찰이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피해자인 유 씨에게 '나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검찰은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의 고발이 있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유 씨 측은 해당 고발이 "검찰에 의해 유도됐다"며 "고발의 근거가 된 신문기사는 결국 검찰이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유 씨가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유 씨 측은 "추가 증거 없이 신문기사 하나만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수사관들의 의견"이라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미한 사건에, 초기부터 대검 전문수사관 2명이 투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 대표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점도 통상적인 형사절차와 거리가 멀다. 박 대표와 검찰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고위검찰단계부터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과 권한 남용으로 10여 년을 고통받았다"며 "간첩,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수사담당자를 포함해 누구도 형사처벌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통해 검사의 직권남용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가폭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유 씨는 2004년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전부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유 씨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출입경기록 등의 공문서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것이 드러나면서 유 씨의 간첩혐의가 모두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불법감금과 변호인 접견방해 등의 인권침해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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