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개인 172명 및 61개 법인의 체납액은 71억 3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개인은 51억 5200만 원, 법인은 19억 8200만 원이다.
또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억 97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 체납 업체는 2억 2800만 원이다.
이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70.0% 체납액은 27억 8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0%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109명으로 40~50대가 63.4%로 가장 많았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지난 10월까지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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