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등록률이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집중 홍보하고 위탁병원을 대행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반려동물 등록률이 4배 이상 늘었다.
자진신고 기간 590건, 집중단속 기간 184건 등 총 774건의 반려동물이 등록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준주택 등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한 달여간 정읍천 둔치와 정읍사공원, 천변누리공원 등에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미등록 반려동물을 단속했다.
또한 산책 시 필수품인 배변 봉투와 현수막, 포스터 등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도 함께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반려인이 동물등록에 참여해 유기 동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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