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의원행동강령 위반한 장미경 시의원 사퇴하라"

구미경실련 “대놓고 해 먹어”… 내년 선거 공천하면 김영식 국회의원에게 책임 물을 것

구미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구미시의회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미경실련의 성명서에 따르면 “구미시가 장 시의원이 대표였던 청남석산개발(옥성면)과 시의원 임기 시작 후 2년6개월간(2018.7∼2020.12) 수의계약한 조경석·자연석 구입금액은 86건, 8억747만6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다른 2개 업체 4건 5000만원에 비하면 금액 기준 94%나 차지하는 완전 ‘일감 몰아주기 특혜’다. 대놓고 해먹은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구미시는 관내 조경석 생산업체가 청남석산개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 우선구매’에 부합한 것이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미경실련은 “같은 기간 관외업체 2곳과 4건 5455만1000원을 계약한 것이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됐고 이는 구미시가 관외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을 배제하고,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부패행정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구미경실련은 “장 시의원은 구미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고, 본인이 청남석산개발의 ‘직무관련자’ 임에도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산 심의를 회피하지도 않음으로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라고 덧붙였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5월 장 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원행동강령 위반 신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 구미시에 통보→구미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청남석산개발 ‘5개월(21.11.5∼22.4.4) 입찰금지’ 솜방망이 제재를 했다고 한다.

아울러 구미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장 시의원 일감 몰아주기 특혜’(청남석산개발=94% 독점)는 사실로 확인됐고 구미시장은 예산을 멋대로 사용하고 특혜 제공한 담당자를 문책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구미경실련은 “이제 장 시의원의 비리와 제재, 뻔뻔한 거짓말이 모두 탄로가 났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시민들에 대한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사퇴하라. 내년에 장 시의원을 선거 공천하면 김영식 국회의원에게 책임 물을 것이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