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총포 소지 내역 조사 206정 압류절차 진행

경기도가 갖가지 묘안을 짜내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총기류 소지 허가내역 조사를 통해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 중인 도내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원을 체납했다.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온 A씨는 이번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확인됐다.

또 지방소득세 7400만원을 체납한 화성시의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최고가 1000만원인 엽총(베넬리 F199928)과 약 300만원 상당의 공기총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수렵·사냥 등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기에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아 그간 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였다.

이에 도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체납액 약 26억원)의 총기 소지를 적발했다.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포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모두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고 등 핑계를 대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인원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가의 총포를 구입해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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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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