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갖가지 묘안을 짜내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총기류 소지 허가내역 조사를 통해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 중인 도내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원을 체납했다.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온 A씨는 이번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확인됐다.
또 지방소득세 7400만원을 체납한 화성시의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최고가 1000만원인 엽총(베넬리 F199928)과 약 300만원 상당의 공기총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수렵·사냥 등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기에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아 그간 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였다.
이에 도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체납액 약 26억원)의 총기 소지를 적발했다.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포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모두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고 등 핑계를 대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인원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가의 총포를 구입해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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