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는 9일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조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제255회 임시회’에 발의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김귀근 의원 대표 발의)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길호 의원 대표 발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장경민 부의장 대표 발의) 등 3건을 심의, 9명의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의결했다.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안정적 생활 환경 속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민간 위탁)할 수 있다.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는 재난복구와 구호·봉사활동 및 공익 행사 지원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서는 해병전우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폭언 또는 폭행 등에 시달리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는 민원 처리 과정의 위험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해 업무 담당 공무원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는 이 밖에도 이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6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 후 처리했다.
이길호 조례특위 위원장은 "제8대 시의회는 출범 이후 오늘까지 매월 평균 1.63건의 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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