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육 사용하고도 ‘돼지갈비’ 표기 프랜차이즈 업체 항소심도 유죄

법원 "소비자 오인 및 공정거래 질서 해칠 우려 있어"

가격이 저렴한 혼합육을 사용하면서 ‘돼지갈비’로 표시해 영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명륜진사갈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 256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 원(월 평균 1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한 것임에도 각 가맹점에서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이라고 표시된 메뉴판과 가격표를 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음식물과 같이 원료육을 2가지 이상 사용하는 ‘식육함유가공품’의 경우, 원료육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메뉴판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를 통해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점"이라면서도 "다만, 사건 이후 메뉴판 등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그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증대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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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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