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산대교 무료 통행에 대한 경기도의 공익처분과 관련해 운영사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법원에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판결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위는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을 존중하지만, 1390만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공공복리에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결론과 ‘일산대교㈜의 법인활동 제약을 가져오는 가혹한 처사’라는 것은 도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라는 공익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도가 일산대교㈜에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한 뒤 이튿날 정오부터 전면 무료통행이 시행되자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가 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판결 이후 도가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추가 통지한데 대해 불복한 이에 대해서도 일산대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이 다시 유료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건교위는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이 보장되는 공익적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 1390만 도민의 입장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은 이제라도 더 이상 도민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도와 함께 일산대교 인수 이후 후속조치의 원만한 해결에 동참하길 바란다"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일산대교 무료화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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