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14건 적발

오는 11월30일까지 이륜차 집중 단속 및 홍보 강화

▲대전 유성경찰서 28일  신성동에서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하고있다. ⓒ 대전 경찰청

대전 유성경찰서는 28일  신성동에서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배달 수요와 함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법규위반과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진행 하였다.

이에 경찰은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해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14건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11월 30일까지(6주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유성경찰서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현장 단속과 캠코더 영상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한편, 상가 밀집 지역과 이륜차 주요 통행 구간 등 12개소에 홍보용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지역 내 배달업소 569개소에 교통안전 서한문을 발송해 업주와 종사자들의 법규 준수 동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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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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