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 선발

홍천군이 2021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세대로 신청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홍천군

일반 장학금은 2021년 1학기 성적이 고등학생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해 평균 3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생은 평균 평점이 B(3.5/4.5)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 장학금은 최근 1년 이내 전국 규모의 예·체능계 및 기능경연에서 3위 이내 입상자로 2021년 1학기 성적이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4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생은 C+(3.0/4.5)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장학금은 올해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해당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