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준호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부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 받았다는 주장 입증할 증거 부족

부산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해운대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9년까지 부산 향토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 8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금품을 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금품을 건넬 수 없는 장소였고 사전에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점, 윤 전 의원 본인도 A 씨를 알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윤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은 합리적 의심도 어렵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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