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는 경우 가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를 하는 경우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의 3배에 해당되는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금액이 급격히 늘어나자 각 지자체도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 동구의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부착하고 각 동 밴드 등 SNS를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근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차량의 경우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청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선정 심의를 요하는 등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동구는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게 되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여 시간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09시 사이와 낮 12시~오후 3시 사이를 제외한 시간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에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서 등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돼 불편함이 있겠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주민 불편이 크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함께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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