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지원' 내달 15일까지 신청자 모집

경기도가 도내 소재한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도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사진은 김포 아트빌리지 전경. ⓒ경기도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선정, 공사비의 절반(300만원 한도)를 도비로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시·군과 함께 지원하는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만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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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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