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송치 요구

검찰 "서울중앙지검 수사와 동일 사안"… 경찰 "확인 후 협의 방침"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50억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을 넘기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수원지검이 곽 의원 아들 사건의 송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지난 6일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틀 뒤인 8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어서 송치를 요구하겠다"며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연합뉴스

이 같은 검찰의 사건 송치 요구에 대해 경찰은 우선 두 사건이 동일한 사안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기록열람을 요청해 동일사건 여부를 검토한 뒤 송치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한 뒤 올 3월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했던 전문경영인이나 대기업 회장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되는 사안"이라며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또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같이 고발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검·경이 수사 사안별로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히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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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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