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년기본대출·농촌기본소득 조례안 의결…내년 시행

경기도의 역점시책인 '청년기본대출 사업'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먼저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장려금을 더해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중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3%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도는 시행 첫해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기본대출 공급 규모를 1조원으로 책정하고 대출금 상환이 안 됐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할 손실 보증 자금으로 도 예산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기본대출 수혜 대상은 도내 만 25∼34세 청년 182만명이며,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다음 달 도내 농촌지역 26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마을 공모에 착수한 뒤 연내에 대상 면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시범마을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 재산 등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받은 주민은 중복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소요 재원은 도와 해당 시군이 7 대 3 비율로 분담해 시행 첫해 53억원(도비+시군비)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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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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