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대전역 주변을 지나는 시민을 상대로 한 여관·여인숙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단속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여관의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가족관계인 여관의 업주·대표자·관리자는 모두 수십 년간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업주 및 성매매 종사자 20여 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경찰광역풍속수사팀은 유튜브에서 대전역 앞 A여관의 성매매 알선 동영상을 발견, 관련 첩보를 추가 수집하고 지난 5월 27일 해당 여관의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들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반복적인 성매매·알선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여관 건물과 토지(4층, 토지면적 218.2㎡)에 대해 기소 전몰수 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인용 결정해 해당 여관을 기소 전 몰수했다.
송정애 청장은 “대전경찰의 일련의 노력이 대전역세권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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