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불법 판매한 20대 보디빌더, 항소심서 실형 선고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

근육의 단련을 돕는 약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판매한 20대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약사법위반과 폭행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뒤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43차례에 걸쳐 다수에게 89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B씨를 마구 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4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하는 등 총 5건의 폭행 및 상해 사건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특히 상해 피해자 중 1명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두 달여 동안 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판매해 그 수익이 890만 원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10개월간 2명에게 상해를, 3명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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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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