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되어가는 농촌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농지연금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42.5%로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이 같은 유례없는 고령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96억 원을 지원해 농지연금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농지연금사업이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실제 영농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 원 이하 농지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내년부터는 신청가능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74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 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96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이외에도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 수령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10,15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농업인들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다양한 연금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을뿐더러, 올해만 해도 200여명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의 가입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에 위치한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농지연금포탈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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