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경찰에 고발

운영중단 10일에 과태료 150만원 행정 처분 통보

경남 거창군은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일간 운영중단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19명이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의 예배자와 관계자 등으로 밝혀졌다.

해당 종교시설은 지난달 15일 확진자 방문 이후 동선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항이 발견됐지만 실제 역학 조사 과정에서 참석인원은 31명이었으나 출입자명부에는 16명만 등록해 출입자 명부관리 부실 등으로 접촉자 초기 차단에 실패했다.

또한 지난 4일부터 10일간 운영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일부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지역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최근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거창군은 지난달 31일까지 공공시설 셧다운 등 선제적 대응을 했지만 추가확진가 계속 발생해 지역 경제와 행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10일간의 운영중단의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처분 사전 통지를 했으며 예배 강행에 대해 6일 경찰에 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1일에도 자가 격리 중 격리지를 이탈한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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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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