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방관 휴직 중 극단적 선택

동료의 갑질 때문이란 주장 제기돼…대전 소방본부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서

▲대전소방본부소속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소방관의 극단적인 선택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연합뉴스 제공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쯤 지난 6월부터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던 소방관 A(46)씨가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 119에 신고했고,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4월 소방본부 상황실로 발령 난 A(40대)씨는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다가 공황장애 등의 질병을 얻어 지난 6월 병가 휴직을 했고 지난 5일 11시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유서를 남겼고 유서에는"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과 어머니께 미안하다"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장 동료들은 A 씨가 갑질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료들은 A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음식만 먹게 된 근무자들의 식사 방식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구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 동료는 “간부가 퇴근하려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A 씨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며 “일부 직원들이 A 씨에게 퇴근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면박을 주고, 전화나 잘 받으라고 말해 A 씨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A 씨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직장 내 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없이 투쟁했고, 본인이 당한 갑질에 따른 피해 구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소방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방관해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소방본부는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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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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