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5회 지정 이후 임야 지분거래 31%↓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5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들 5개 지역 중 가장 큰 면적(전체의 8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특정 상호를 내건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모집,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수요보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지가 상승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고, 허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임야) 거래는 불법”이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임야지분 거래량 추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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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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