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복합건축물 204곳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내일(7일)부터 시작되는 일제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투입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직원들 현장 점검활동 모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비상구 페쇄·잠금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와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이어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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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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