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포 소화약제 유통·제조업체 25곳 불법행위 적발

올해 5월~8월 도내 84개 업체 수사 31건 불법 확인

불법 포(泡) 소화약제를 만들어 유통하거나 포 소화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 등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포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끄는 데 사용하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 직원이 소방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A사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0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으며,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B사 등은 '알코올류·수용성 위험물'에 부적합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수성막포는 알코올류(에탄올 100ℓ)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없거나 수용성(아크릴산 100ℓ)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C사 등은 포 소화설비의 약제탱크 밸브와 수신반 스위치를 차단해 화재 시 작동 불능상태로 방치하는 등 포 소화설비의 약제 유통, 시공 및 유지관리 전반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화효과가 없는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소방시설을 차단해 소화시설을 불능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위험물시설에 설치되는 포 소화약제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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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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