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반복적․고질적‘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폭력행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등이다.
그중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청은 집중단속을 위해 관련 기능․기관과 협업하여 예방 활동부터 첩보 수집, 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며 피해자 보복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활동도 강화하니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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