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천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또는 합병, 지목변경 등이 된 359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했다.

ⓒ홍천군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 가격민원)를 통해 민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 하고,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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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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