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일정규모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홍보

내년 2월 25일 건축허가 신청하는 건물부터 적용

ⓒ군산소방서

전북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관내 전기저장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스프링클러가 의무설치 대상 홍보에 나섰다.

26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24일 공포되었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물부터 해당된다.

이번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20kW 초과)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해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난 약자들이 이용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은 바닥면적 600㎡ 이상에 대해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그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아파트 등은 성능위주설계에 포함시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으로 포함해서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다.

전미희 소방서장은 "이번 법안 개정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화재로 각종 사고 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산소방서는 사전 대상물 파악과 준비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