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임신돼지 먹이‧서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 예방법 제시

육성기 사회성 훈련 받은 임신돼지 피부상처 약 42% 적어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25일, 농가에서 임신돼지를 함께 기를 때 지나친 먹이‧서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돼지 육성기 때 4개월간 사회성 훈련을 실시하고, 임신 중 군사(무리 기르기) 면적을 조절하면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훈련 여부에 따라 훈련을 한 임신돼지는 훈련을 하지 않은 돼지에 비해 피부상처가 41.5% 적었다.

사회성 훈련은 10주령부터 26주령까지 한 달 단위로 다른 돈방(돼지방)의 돼지와 섞어 기르며, 낯선 개체를 자주 접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임신 기간 동안 넓은 공간(2.3m2)에서 키운 돼지는 좁은 공간(1.9m2)에서 키운 돼지에 비해 피부상처가 평균 32% 감소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성 훈련을 실시하고 넓은 공간(2.3m2)에서 사육한 돼지는 훈련을 하지 않고 좁은 공간(1.9m2)에서 사육한 돼지보다 피부상처가 64.9%나 적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돼지를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

모든 양돈농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양돈과장은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회성 훈련 시기·방법, 최적 사육면적, 급여 관리 등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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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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